작성일 : 07-04-18 00:11
요트의 길이보단..해양레저환경이 터 커져야겠지요..
조회 : 15,972
글쓴이 : 에이스보트
http://aceyacht.com/gnu/qna/65

안녕하세요..

30톤이 넘는 요트...보단.. 30피트..50피트로 표현을 하지요..레저보트에 한해서는요..
프린세스뿐아니라.. 호화요트는..50피트는 물론이며..
100피트도 충분히 넘는 초호화 요트들이 있기도 합니다..

30톤으로 근접하는 요트의 길이는 선형에 따라 다르지만...55피트이상의 크기가 될것입니다..
50피트..60피트...
요트에서는 ..요트의 크기보단 ..주변환경의 크기가 더 커져 있어야
즐길 수 있는 레저가 된다는 것을 경험자들은 잘 알고 계시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보트의 크기가 클 수록... 고충의 수가 더 늘어나거든요..

때문일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보트를 소유한 분들의 열정은 훗날...오랜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미국의 마리나 델레이에서는..
비기너(beginner)가 50피트의 요트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팅을 시작하기도 하지요

그처럼..문제는 현실성에서의 요트의 크기입니다..
국내에서...서해안의 경기만에서의  레저용으로는 현재로서는
육상으로 계류 보관할 수 있는 보트의 최대크기가 현실적인 크기가 되지요.

현재 국내에서 레저보트에 관해서는 해기사자격증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으로 등록된 보트인 경우에는 5톤이하의 경우에도 일반레저 보트용 자격으로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구요...

참고로..미국에서는 보트를 운영하는 차이점 몇가지는...
국내에서 처럼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치 않답니다
자동차 면허로 가능하구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보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 있답니다
허나... 위반사항에서는 엄정한 룰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답니다(벌금이지요)

그리고... 부러운점들 중에는..
비치만 하도록 되어있고... 평상시 보팅에는 구명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울러...아무런 신고없이...24시간 보팅을 즐길 수 있구요..

출항을 못하는 날은... 보트자체가...작은 캠핑카 역할을 하고 있어..
마리나에 계류한 채... 보트에서 즐길 수도 있더군요..

어서빨리...고충이 적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기를 빌면서..답변을 마치지요..
감사합니다..

***
30피트이상만 되어도... 운항을 위해서는 크루저가 동승을 한답니다..
그중에서..보팅시간중 가장 많이..아니 대부분의 시간을 소유한 분이 조타키를 잡게 되더군요...
아마도... 보트를 소유한 열정이..원인에 대부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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