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14 15:58
보트 세금..??
조회 : 18,915
글쓴이 : 그림자
http://aceyacht.com/gnu/qna/387
늦었지만 새해에도 에이스 요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보트 구매 연재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좀 섭섭하네요~!

지난 창원 보트쇼를 다녀 왔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대 실망이더군요. 너무 큰 기대를 한것인지...
크루져 보트 3척, 야마하 낚시보트 2척, 제트스키 3대가 전부라 해도 될듯하더군요.
야마하 보트는 내부를 구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 다소 불만이였습니다.
나머진 부품이나 보트 관련 물품등으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군요.
관람객은 많은데 그 볼거리나 체험거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쉽더군요.
전곡항에서 열리는 보트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창원 보트쇼는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찾아오니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도 나름 좋은 경험도 있었네요.
전시된 29, 34피트 보트를 내부까지 직접 둘러보면서 인터넷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다음 전곡항 보트쇼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트를 눈으로 둘러보는 것도 보트를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듯...^^

서론이 제목과 다르게 너무 다른곳으로 흘러가 버렸네요.

오늘 제가 궁금한것은 보트 관련 세금입니다.
뉴스에 부산 수영만 75% 미등록 보트, 계류비 미납 보트 상당수, 보험 미가입 보트가 대부분이라는 뉴스가 있더군요.

보트 수입시 관세, 부가세. 등록세 및 보유에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안내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관세는 FTA 체결 국가 2.8%(미국이 이에 해당하나요?)
그럼 미체결 국가는 8%인가요?
그외 부가세 10% 등록세 2.2%...
관세 및 부가세는 보트구매가격 + 운송비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그럼 등록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리고 보유세인 재산세는 어느 정도 부가되는지요?
이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더군요.

그리고 보트용 보험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비용이 산출되는지요?

그리고 미등록된 보트가 마리나에 아무런 제제 없이 계류가 되는것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운행 및 계류에 아무런 제제가 없었어 많은 분들이 미등록 및 무보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혹 제 질문에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보트 수입 및 유지 관련된 세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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