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17 13:00
28피트급 선형의 무게...
조회 : 19,768
글쓴이 : 에이스보트
http://aceyacht.com/gnu/qna/37
야마하 FR-28선형에  디젤엔진이면..대략 3톤을 조금 넘습니다..

FR 28 디자인은 .. 선실의 크기때문에  같은 야마하 모델중의 FG  UF모델보다는 무게가  좀더 나가는
편이지요...

28피트급의 크루즈 모델 무게는 옵션과 엔진무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3.5~4톤정도를 예측하지요..
반면 일본배의 선형은 좀더 가벼운 편이라서..제원상으로도 28피트는 0.5톤~1톤까지 가볍습니다
그리고 선실을 줄이고 피싱공간을 늘린 모델은 그보다 좀더 경량화 시켰습니다


28피트의 30노트를 위한 마력...

마리너에 계류상태로 있는 28피트급은...선형의 년식에 따라서도 같은 크기임에도
속력이 다소 다르게 나오지요...

대략 28피트급의 30노트는 400마력이 못미처도 나오기는 하지만 문제는
바다에서의 용도라면..부상속도까지 감안하셔야 겠지요...

부상시간이 오래거린다면...탄력을 받아야 나오는 속력일테고..
내수면이거나 파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파도를 만났을때는 조타키를 잡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때문인거 같습니다... 바다에서의 보트엔진은  제원상의 최고마력에 가깝게 장착하는이유가요..
27~28피트의 제원상의 최고마력은 대부분 430~500마력이더군요..


소형선박면허와 수상레저면허...

레저보트의 운용상에는 수상동력레저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5톤 미만의 보트들이 운용되고 있구요
현재로서는 트레일러로 보트를 운반하면서 사용하기에  30피트를 넘지않는 보트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부산이며 삼천포..통영등의 마리너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레저보트로 50~60피트도 소유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레저보트에 한해서는 수상레저면허 이상의 면허제약이 없더군요

소형선박이려면...어업행위등을 행하는 배에 적용이 되겠지요
어업이 아니라 레저보트라면..아직은 면허걱정을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낚시어선등록에 관한 부분은 에이스보트에서도 좀더 공부를 해야만 하네요...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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