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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금)

괭이갈매기의 고향, 난도를 가다

보트랑 조회 : 4,913
15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가량 가니 사방이 100여m 높이의 암벽으로 둘러싸인 괭이갈매기의 고향,난도(卵島)가 나타났다.

면적이 4만7천603㎡에 불과한 이 작은 무인도는 이름 그대로 '알섬'이다.

울음소리가 고양이와 비슷한 괭이갈매기 1만5천여마리가 해마다 봄이면 모여들어 알을 낳고 8월 말까지 새끼를 키우는 곳.

동해의 경북 울릉군 남면 독도, 남해의 경남 통영시 한산면 홍도와 더불어 서해의 대표적 괭이갈매기 번식지로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4호로 지정됐다.

섬에 도착해 암벽을 기듯 올라가자 갑자기 나타난 '침입자'를 경계한 괭이갈매기들의 무차별 분비물 투하공격이 감행됐다.

특히 1-3개씩의 알이 들어있는 둥지 근처에 접근하면 공격이 더욱 심해지고 심지어 부리로 쪼기까지 한다는 게 태안군청 문화예술 담당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둥지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섬 정상부에 오르자 수백마리의 괭이갈매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몰려들어 위협했다.

망망대해에 수직암벽으로 이뤄져 천적이 접근할 수 없는 이 섬의 유일한 침입자는 '사람'이다.

갈매기 알이 신경통에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번식기만 되면 알을 훔쳐 팔려는 도란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시중에서 1개당 1천원선에 갈매기 알이 거래되고 있다.

난도에는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철책이 세워져 있지만 도란꾼들의 소행인 듯 뜯겨진 곳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태안군 문화예술담당 문태준 계장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뜯겨진 철책을 정비하고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란행위 등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도에 무단 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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