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09 13:38
국내에서의 보트구입에 관하여..
조회 : 25,622
글쓴이 : 에이스보트
http://aceyacht.com/gnu/qna/48
안녕하세요..


보트며 요트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하면서
그리고 실물을 보면서 들으셔야 한답니다..

보트며 요트의 특성상 단편적인 효용에 대한 답변은
개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개괄적이나마 답변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세일링보트냐.. 모터보트냐를 구분해 주셔야 하고...크기도 중요하지요..

국내에서는 요트라고 하면... 세일보트를 통례로 보고 있는 반면...
요트는 ..크루즈급 모터보트를 포함한답니다

요트라고 하셨으니까... 국내에서의 호칭상 세일링 보트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지만
운송할 때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모터요트를 포함시켜도 별 무리가 없겠지요..

(세일보트는 선박에 선적시 발래스트(Ballast) 때문에 별도의 장치를 제작해야하므로
운송비에 장착용제작비용이 추가됩니다..)




1. 중고 구입과 / 신품 구입의 가장 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중고 수입과 신품수입의 차이...

우선... 요트며 보트가 크루즈급으로 가면... 수입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신품인 수입자동차는 국내에서 보증기간동안 무상(규정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중고차량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외국에서 직수입으로 들여왔을 때는 보증수리가 어렵지요...

반면.. 신품과 중고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중고상품이지만...구입후.. 실사용시간이 극히 적은 경우의 상품은 신품과 차이가 없지요
또한 판매장의 전시용으로 비치했다가 매물로 나온 상품의 경우에도 년식만 차이일 뿐 신품그대로인 경우도 있지요..
일반적인 중고상품의 경우에도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경쟁력 차이가 되고 있지요

2. 국내에서의 구입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국내에서의 구입절차는 우선 세일보트의 경우에는 국내에 정식 계약판매하는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터요트의 경우는 씨레이며 리갈 크라운라인.. 페어라인 등등의 빌더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들이있지요

중고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몇몇의 중고요트 , 세일보트를 중계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상품을 만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들어 미국에서 직접 매물정보를 국내 사이트에 보내와 선택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현지매물의 구매를 대행하는 분들계시지만 국내에 직접적인 판매처가 없어서 많은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국내 보티언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있지요..


3. 수입대행은 안하시는걸로 아는데
자세한 절차가 아닌 수입했을때의 대략적인 절차와
국내에서의 구입과 수입했을때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 에이스보트에서도 수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직접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스보트에 게시물중에 구하시는 상품이 있는 경우이거나 자세한 스팩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 직접 상품을 확인하러 현지로 에이스보트에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중고상품의 경우에는 (물론 신품의 경우도 없지않지만) 정상적인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되기도 하지요
그 때문에 비주얼자료와 문서상의 정보만으로는 상품의 중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국내에서 중고매물로 나온 상품을 구입하실때는 직접실물을 보시고..시운전도 하시면서 판매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의 절차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보트판매업을 하시는 곳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무상보증기간을 정해놓고 판매를 하기도 하지요
때론 구매후엔 어떠한 문제발생에 대해 관계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구요..
(물론 가격차등이 있는 이유가 되지요..)


4. 그리고 요트 같은 경우는 특소세를 내야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세금부분(구입시 세금 그리고 보유했을대 세금이 있는지..)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특소세는 요트와 세일보트에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세는 8% ..부가세는 10% 입니다.

여기서 관세는 보트가격과 운임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기준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 과 관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현재 세일보트와 요트에 부가되고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올 3월 31일 까지 선외기및 견인용 고무보트(콤비보트)는 30마력이상...
일반 보트는 20마력이상의 선외기장착 보트는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시와 등록후에는 세금을 내야 겠지요..

.....

현재 해양레저문화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세일보트며 요트의 구입은 여러형태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례화된 절차도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야 자리를 잡겠지요..
흔히 그런 시점에서 표현되는 말이 있지요
왕도는 없다- 구요....

왕도가 없는 현실에는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답니다..
부디 만족 할 만한 요트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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