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5-10 13:06
면허없이 보트를 운전할 수있나요??
조회 : 17,852
글쓴이 : 보트랑
http://aceyacht.com/gnu/qna/17
면허를 소지하시면... 안정감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안전운항을 위해 필수 죠..

아래는 해양경찰청에 자주 문의되는 내용의 답변을 옮겨놓았습니다
면허시헙의 합격을 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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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경우

- 누구든지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를 조종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마력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나 무동력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종면허 없는 者도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종면허를 가진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둘째. 1급조종면허가 있는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이하인 경우

2.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끌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안에서 탑승정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예)
1. 일반조종면허(1, 2급이든 상관 없음)를 가진 者(친구)와 동승만 한다면 수상레저 활동가능 지역(부산 해운대 앞바다, 또는 수상레저 사업장) 어디서든 무면허자도 조종가능 함

2. 그러나 동승하지 않고 친구가 해변가에서 감독만 하는 경우에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는 친구가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라 하더라도 무면허 조종으로 적발대상
- 이유는 위 기준사항중 둘째의 3항 가, 나, 다, 라 항목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

3. 그러나 같은 2의 사항이라도 레저활동지가 해운대 수상레저 사업장이라면 무면허 조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각 사업장은 비상구조선, 인명구조원을 배치시키므로 사고 발생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상레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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