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3-26 08:54
보트/요트 수입절차 요령..
조회 : 27,539
글쓴이 : 에이스보트
http://aceyacht.com/gnu/qna/132
안녕하세요..

1. 한국의 보트/요트 수입 절차를 알고 싶어요.


보트/요트 수입은 우선 현지에서 구입과정부터 유의해야 합니다
딜러의 상품이든 오너의 직거래상품이든 최종 거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지요

핑크슬립(pink slip)이란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류의 보트/요트등록증이지요
그런데 많은 보트/요트들이 저렴한 이율의 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현지에서 직거래 매물을 직접 구매를 하다보면 몇개월씩 론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은행으로 직접 지불하고 몇일 지나서 핑크슬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트/요트를 구입하면서 현물과 함께 필히 받아야하는 핑크스립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완불하지 말고 서류와함께 받아야 합니다..

요트와 핑크슬립 지참했다면 다음으로 운송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송비용만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만 가지고 운영되는 운송회사도 많기때문에 규모와 신뢰도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혹여 있을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 하시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고 보트/요트를 운송한 실적이 있는 회사라면
요트와 핑크슬립만으로 국내로의 수입을 일괄 대행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DMV에 핑크슬립 가지고 가 Export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을만한 운송회사를 선정하게 되고 현물과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제 한국에서의 절차만 남게 됩니다..

부산이나 인천으로 도착지를 결정하게 되고
정확한 국내의 관세사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요트를 받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

2. 요트 번호판 받는 법도 알고 싶구요.

요트 -파워요트는 대부분 선내기가 장착되어 있어 선박법에 의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적톤수(Displacement) 2톤 이상의 경우에는 2007년11월부터 등록이 가능해 졌습니다 

먼저 용적톤수 측정을 받아야 하며 총톤수 증명을 가지고 다시 선적증서를 교부 받습니다.
(해양수산부 환경안전과)
총톤수가 5톤이상이면 등기.. 미만이면 비등기 형식의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총톤수 검사서와 선박도면..수입면장을 지참해 요트등록을 합니다
해양수산청 선원 해사과

안전검사를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등록을 마칩니다

------------------------

3.국내에서 요트판매시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있다면 절차는요?


국내에서는 아직 자동차와 같이 매매상 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로인해 요트딜러 자격은 제도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자 등록만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지않은 답변이면서도 .. 미흡한 감을 떨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 08-03-27 10:00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tal 227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해외 중고보트 구입요령및 구매대행. 에이스보트 10-28 157780
227 해외 중고보트 구입요령및 구매대행. 에이스보트 10-28 157780
226    46~50피트 크루즈보트의 소유를 위하여... (1) 에이스보트 10-16 33505
225 중고보트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노재광 08-01 28242
224    보트/요트 수입절차 요령.. (1) 에이스보트 03-26 27540
223 보트관련문의 김경진 08-17 26580
222    국내에서의 보트구입에 관하여.. 에이스보트 01-09 25725
221    일본 현지 매물 구매 방법은요... (2) 보트랑 07-17 25221
220 어선1대가격은얼마쯤? yun6971 01-30 24012
219 사진에 나온 보트(디젤엔진의 야마하 FR-28)가 몇톤정도 되는지요? 권단훈 09-17 23987
218    여가 활용과 취미생활을 위한 보트구입 방법.... 보트랑 01-30 22543
217    80피트급 파워요트를 선정 하시려면... 에이스보트 10-19 21106
216 중고보트 이전시 필요한 서류가 뭔지요 (1) 정기훈 06-17 20937
215 중고보트수입문의 배스맨 10-14 20751
214    중고보트수입방법... 에이스보트 10-16 20478
213 보트를 수입 할 경우 (1) Franklin 10-17 20338
 1  2  3  4  5  6  7  8  9  10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로 5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 Tel : 031-355-3543
5, Jeongokhang-ro, Hwaseong-si, Gyeonggi-do, Korea
418,European Ln Fort Pierce FL 34982
257 Straight st. Paterson, NJ 07501
advisor call 1-772-380-4776 , 010-9222-7777
사업자등록번호 : 119-13-8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