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0-04 02:47
보트수입의 난관이지요...
조회 : 16,083
글쓴이 : 에이스보트
http://aceyacht.com/gnu/qna/104
보트를 수입대행하는 입장에서 어쩌면 가장 난해한 부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보트가격은 어느정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구입준비를 마친 분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운송비용 부분입니다.

우선 해상운송 비용은 시즌과 장소등의 조건에 따라..
일률적이질 못한데서 원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곡물의 수확기나... 국제적인 분쟁지역에서의 물자수송등의 시기가 겹치게 될때는
해상운송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며... 운송비용이 차이가 현격해 지곤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연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보트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운송비용 부분입니다...

콘테이너내에 작업이 가능한 보트와 1피트 차이라도 오픈되어 수송이 되는 경우의
운송비용 차이는 대행업체가 의혹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이나 되지요..

그렇게 .. 변수가 많은 해상운송비용이다보니...
대행업체에 따른 가격 차이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흔하지요...


일본에서 보트를 수입하실 계획이시라면...
우선.. 개인이시라면... 경험있는 운송대행업체를 찾으시길 권하겠습니다
직접 수입의 경험이 있는 유저께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업체를 물색하라고 할 것입니다..


수입판매를 준비중이시라면...
현지로 가셔서..운송회사를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시간이 지나면
국내에서 해법을 찾는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만난 것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보트의 구입과 운송을 마쳤으면...
아직까지는 통관문제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려운 점이 없답니다..
인보이스에 따른 관세..국내운송..만 필요할 테니까요..


아무래도...변수가 많은 부분이다보니..
명쾌한 답변이 못됨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상일 07-10-04 12:10
 
먼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일본 부산간 선박을 운행하는 선사로서 운송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대금 결제도 다 된 상태 입니다.
단지 궁금 한 것은 자동차나 건설 장비인 경우 환경부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해양청에 선박등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서류나 등록 철차 등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거듭 답변 감사 드립니다.
에이스보트 07-10-04 18:46
 
아직까지는 선내기가 장착된 보트는 제원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선외기를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보트만이 등록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것도 수입통관이후에 ..  등록을 하게 된답니다..
자동차나 건설장비와는 달리 환경부검사는 아직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해양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보트의 사용지나..주거지의 등록관청에 문의하시면
궁굼한 점 이전의.. 불안감이 쉽게 해소가 될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일 07-10-05 09:23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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