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 해수부,「어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조회 : 27,669
글쓴이 : 관리자
|
http://aceyacht.com/gnu/news/461 |
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 해수부,「어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2월 27일 공포된「어선법」개정안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공개거래시스템 구축, ②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어선의 사고 및 수리이력, 금융 관련 정보(보험, 담보, 체납 등)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 보증보험금 담보금액은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 외 1억 원 이상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조건, 배상책임 및 약정사항 *** 어선중개업 제도, 직업윤리, 어선거래시스템 실무실습 등에 관해 21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이번에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여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 044-200-5523~4, 팩스 044-861-9479 ) [참고 1] 어선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거래당사자에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중개업자에게 어선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선거래의 공개시장이 없어 불성실 중개인에 의한 음성적 거래로 다양한 위법·편법,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여, 어선거래 지원서비스를 통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 매물어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선의 등록, 허가 및 어선의 검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필요 ②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도입 및 그에 따른 자격기준 및 등록취소·정지, 어선중개업자의 보수교육, 거래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 중개업자의 음성적 난립을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업으로 육성을 위해 중개업 등록 의무화가 필요 - 성실한 중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 취소 또는 자격을 정지하여 불성실 중개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필요한 법령지식, 정보 등의 습득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 필요 ③「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어선의 불법 증톤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어획강도 증강과 자원남획으로 이어짐에 따라 자원관리에도 악영향 - 어선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어선법」위반행위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참고 2] 어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안 제5조 신설) ㅇ 유령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실체가 없는 중개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토록 규정함 과징금을 부과 및 납부(안 제6조, 제7조 신설) ㅇ 어선중개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이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징금) 어선중개업의 등록미달, 거래계약서 작성?발급위반, 허위계약, 지도?감독기피 보증보험의 가입 및 지급 등(안 제9조, 제10조 신설) ㅇ 중개인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거래자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 의무 * (보증보험금) 법인 2억원 이상, 법인 외 1억원 이상 권한의 위임 등(안 제17조 신설) ㅇ 어선중개업 등록, 등록취소, 청문 및 과징금?과태료 처분(어업관리단),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KST) 및 교육(소속기관·공단·법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함 <시행규칙> 데이터베이스 정보, 정보이용신청(안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ㅇ 전산정보처리로 어선거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정보 이용에 따른 심사,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제공 * (주요정보) 어선의 사고 및 수리이력,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 금용정보 등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안 제69조의6 및 제69조의7 신설) ㅇ 공신력 있는 ‘공개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해수부 홈페이지, 거래시스템 포탈에 공시 ㅇ 관련 법령 및 제도, 중개실무, 소비자 보호 및 위법사례 등 중개업자 교육내용, 시간 및 시험합격기준* 규정(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 (신규교육) 시간: 21시간∼24시간이하, 시험: 매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보수교육) 시간: 6시간∼8시간 이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안 제69조의9 신설) ㅇ 어선중개업의 휴업·폐업·휴업연장 및 영업재개 등 영업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효율적인 어선중개업 현황 관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0조의2 신설) ㅇ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어선거래관련 보고?자료제출?조사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의 지도?감독(단속)으로 건전한 어선중개업 육성, 정착 도모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